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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8월 이슈브리핑

 

안녕하세요. 웹툰협회 사무국입니다.

 

어제 16일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고(故)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혀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가 지난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 후 시행한 첫 사례로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가의 비통한 선택 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유족들에게 나름의 위로가 되길 빌며 늦게나마 바로 잡힌 저작자의 권리와 재조명된 저작권의 정의가 올바른 문화로 이 땅에 굳게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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