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라?
안녕하세요. 웹툰협회입니다.
지난 2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전자책의 범주로 보고 출판법을 적용, 도서정가제 등을 준수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신고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출판법 제22조 제3항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웹툰업계에 보내왔습니다. 즉, 지난 번 공문을 통해 말미를 줬으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개별 작가들이 본인의 블로그에도 서지정보 등록을 해야 하느냐는 등의 문의가 협회로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플랫폼 뿐 아니라 작가들도 무척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 없고 업계 및 당국의 논의도 유보상태이니 기다리시라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도서정가제’입니다. 서지정보(ISBN)에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도서정가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허나 그 이전에 과연 웹툰을 기존의 전자책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웹툰은 회별 부분 무/유료 서비스 등 마케팅 수단이 다양한데 이를 일괄적으로 묶어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웹툰 생태계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일반적인 종이책 및 전자책과 웹툰의 시스템 자체가 다르단 것을 당국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만화산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만화진흥법 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웹툰협회가 정부 및 여러 국회의원실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던 내용이 드디어 정책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웹툰( 및 웹소설)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기에 불공정 계약이나 업계 지원 등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도서정가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웹툰( 및 웹소설)의 법적·제도적 정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웹툰협회는 이번 출판심의위원회의 해당 공문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한시라도 서둘러 웹툰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더욱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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